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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증] 여성유망자격증 테솔에 관한 오해와 진실

TESOL College 테솔칼리지 2016. 10. 27. 09:56

안녕하세요 코섹에듀입니다 :)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테솔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저희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솔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랍니다. 즉,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저번에 포스팅했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 포스팅 보기

http://blog.naver.com/bskosec/220824513199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테솔을 인정 받으려면 180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





처음 듣는 이야긴데 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어! 나 이 이야기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테솔 자격증 취득시 180시간 수료해야한다 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BUT!!!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전공자가 아닐 시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영어전담 회화강사로 교직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테솔을 180시간 수료해야한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
첫 번째 포인트, 영어 전공자가 아니거나 영어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

두 번째 포인트, 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취업할 경우에만 해당

즉, 교직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어 비전공자라도 테솔을 180시간 들을 의무는 없습니다!

180시간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과 얼마나 호흡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겠죠?


그 외에 영어과외, 학원강사, 공부방 운영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모든 사람들이 180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방과후강사로 취업 시 제출할 수 있는 자격증도 민간자격증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격증만 인정이 되죠.

저희 코섹에듀는 교육과학기술부, 특허청 등록 평생교육원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어린이테솔과 방과후영어지도사 자격증 동시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심화반과 12월 기본/심화 종합반이 개설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